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2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은 단장, 내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납세자보호관(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각 소관과장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 15명 이내로 하되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납세자보호팀장(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팀장, 세무서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실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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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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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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