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조 (납세자보호팀장 등의 선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각각 납세자보호팀장과 납세자보호실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4급ㆍ5급ㆍ임기제 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직급기준:6급(서울ㆍ중부ㆍ부산지방국세청은 4급 또는 5급)2.경력기준:해당 직급 경력 5년 이상
②「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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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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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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