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0조 (권리보호요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또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1.세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라 한다)2.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이하 ‘중복조사’라 한다)3.「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나.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다.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라.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마.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바.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사.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5.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본다.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권리보호요청은 세원관리, 강제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2.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3.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4.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5.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6.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7.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8.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9.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ㆍ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회 신청분부터는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2회 이상 반복 신청한 권리보호요청이 선행 권리보호요청 대상과 동일하고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 경우2.그 밖에 1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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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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