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6조 (추진단 활동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추진단의 설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정례회의에서 검토된 안건에 대한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2.추진단의 경제현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외활동 지원3.그 밖에 원활한 추진단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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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1조 · 직권지원제122조 · 설치 및 구성제123조 · 위촉 및 해촉제124조 · 임기제125조 · 정례회의 개최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제126조 · 추진단 활동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27조 · 점검제1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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