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9조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1.권리보호요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이하 ‘시정결정’이라 한다)하거나, 일부 시정한다는 결정(이하 ‘일부시정결정’ 이라 한다)2.권리보호요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시정불가결정’이라 한다)
②권리보호 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심의제외하는 결정(이하 ‘심의제외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1.직권시정, 세무조사 종결 등으로 심의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2.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때3.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때4.「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때5.제81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6. 제70조 제4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③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권리보호심의 요청 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7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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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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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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