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 (고충민원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 결정된 사항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로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으로서 불복청구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1.「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2.「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3.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감사원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4.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ㆍ고발5.「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6.「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7.「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9.「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 세무관서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10.「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②고충민원 처리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충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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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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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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