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2.제5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위임한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이송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내 등을 하여야 한다.1.신규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및 지켜야 할 사항 등의 안내2.사업자등록 또는 대표자 정정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단, 세무대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표자 주소지로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 안내문을 발송3.세무관서를 찾아온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신고 안내창구 등에 납세자권리헌장을 상시 비치4.주무국(과)장이 납세자에게 각종 안내문을 발송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의 경우 납세자보호팀장이, 세무서의 경우 납세자보호실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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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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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