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8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은 제7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권리보호 요청인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본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를 접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과 주무과장에게 통지하며 제90조부터 제94조에 따른 사후처리를 담당한다.
제1항에 본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제86조부터 제89조 제2항까지를 준용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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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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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