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2조 (참관 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무신고 혐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인 무신고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별표1‘에 해당하는 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와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는 제외한다.1. 수입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2.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비상장ㆍ비계열 영리내국법인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7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권리보호를 요청한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참관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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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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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