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1조 (세무조사 중지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청한 조사 중지기간을 축소하여 승인 결정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함에 있어 조사 진행상황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중지 사유 및 중지 기간 적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