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1조 (처리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민원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이 처리한다.1.법인세 등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단순 과세한 경우2.세무조사의 결과(결정ㆍ경정 결의서안)에 따라 단순히 결정ㆍ경정의 고지만을 한 경우3.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데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의 통폐합 또는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롭게 규정된 관할구역 기준에 의해 고충민원 처리관서를 구분한다.
세무서 간의 고충처리 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방국세청 간(이 경우 세무서가 서로 다른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충처리 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1.지방국세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2.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2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하여 그 처리에 있어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3.다수인이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사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3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하여 그 처리에 있어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4.그 밖에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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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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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