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3조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위촉한다.1.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유관기관이나 각종 직능단체 등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3.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민간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1.「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2.「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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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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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