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2.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권리보호요청제도에 관한 사항3.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에 관한 사항4.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5.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6.납세자권리헌장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②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제외한다.
④주무 국ㆍ실ㆍ과장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훈령ㆍ고시ㆍ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법령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보호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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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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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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