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9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처리방향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이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주무국(과)장이 직권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시정요구서(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이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실익이 없는 고충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직접 심리할 수 있다. 다만, 심리한 결과 고충민원 내용에 이유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에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정 요구(통보)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제1항 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정 요구(통보)한 고충민원을 주무국(과)장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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