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5조 (조사범위 확대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국(과)장이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최초로 확대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2회 이상 확대하는 때에는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주무국(과)장이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한 경우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결과 시정불가 통지를 받은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신청은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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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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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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