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7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 사항과 주무국(과)장의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 사항 및 세무서 주무과장의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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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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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