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1조 (세무조사 중지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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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청한 조사 중지기간을 축소하여 승인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청한 조사 중지기간을 축소하여 승인 결정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함에 있어 조사 진행상황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중지 사유 및 중지 기간 적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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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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