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0조 (현장감시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감시관은 제5조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의 감시 및 신고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를 위한 현장감시 및 확인2. 범죄자료 수집 및 분석3.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분석 및 모니터링4. 현장감시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업무지도 및 복무에 관한 관리 감독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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