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5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현장감시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재계약 및 계약해지 여부 결정 등에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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