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6조 (권한의 범위 및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시원은 제15조 각 호의 임무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ㆍ불법행위 발견 시 그 내용을 위원회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현장감시원은 제15조 각 호의 업무 외에 지시받지 아니한 사항이나 부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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