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8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시원은 현장감시관을 보조하여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②현장감시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현장감시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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