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8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감시원은 현장감시관을 보조하여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현장감시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현장감시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