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4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제27조에 따라 센터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센터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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