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4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시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약직 근로자 보수책정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보수는 월정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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