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7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감시원은 제15조 각 호에 의거 수행한 추진실적 및 수집한 현장정보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매회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및 매월 1회 월간 업무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시원은 제15조 각 호에 의거 수행한 추진실적 및 수집한 현장정보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매회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및 매월 1회 월간 업무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별도의 임무를 지정하여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