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7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시원은 제15조 각 호에 의거 수행한 추진실적 및 수집한 현장정보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매회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및 매월 1회 월간 업무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별도의 임무를 지정하여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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