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1조 (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6. 1.>
②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률ㆍ회계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3. 6. 1.>
③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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