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1조 (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6. 1.>
②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률ㆍ회계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3. 6. 1.>
③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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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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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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