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3조 (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7. 1.>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신고 포상금 지급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2.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6. 1.>3. 신고자의 이의신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분쟁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5.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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