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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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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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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