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4조 (센터의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센터는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센터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1. 24.>
③센터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감시팀과 신고처리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현장감시팀은 불법사행산업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의 현장감시반으로 구분, 운영되어 주말, 휴일 또는 야간, 새벽에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⑤신고처리팀은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사항을 접수하며, 신고량에 따라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말 또는 야간에 순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다른 부서의 인력을 활용하여 신고처리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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