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7조 (현장감시 인력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합동단속 등의 근무 시 공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행사업자는 법 제18조의3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경우 현장감시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동단속 또는 긴급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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