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1조 (근무방법 및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감시원은 사무실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현장 감시를 위해 상황에 따라 현장 근무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시원은 사무실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현장 감시를 위해 상황에 따라 현장 근무를 실시한다.
②센터장은 근무현장 상황에 따라 주 근무시간을 오후 및 야간으로 정하거나 집중감시가 필요한 주말 및 휴일 등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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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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