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5조 (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직제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불법사행산업 감시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3.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4. 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수사기관 등 불법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불법사행산업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7. 불법사행산업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ㆍ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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