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9조 (신고사항의 보완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센터에 접수된 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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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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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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