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9조 (신고사항의 보완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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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센터에 접수된 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센터에 접수된 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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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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