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9조 (신고사항의 보완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센터에 접수된 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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