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9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감시원 또는 현장감시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정 단체나 타인 등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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