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8조 (신고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무상 취득한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업무담당자 외에는 신고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업무담당자는 신고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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