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8조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신설 2021. 5.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심사위원회 운영제34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제35조 · 포상금 지급방법 등제36조 · 포상금의 지급제한제37조 · 기타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8조 ·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