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8조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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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신설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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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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