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7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3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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