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9조 (감시전문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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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의 감시전문요원의 채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및 운영규칙」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며, 제2조제3항의 업무를 하는데 적합한 세부적인 채용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의 감시전문요원의 채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및 운영규칙」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며, 제2조제3항의 업무를 하는데 적합한 세부적인 채용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10. 30.>
②감시전문요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약직 근로자 보수책정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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