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3조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별표 1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감시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감시원 채용 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규 채용된 자가 직무상 필요한 업무지식 습득 및 업무에 적응하도록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는 예고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업무의 시의성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채용 시 선발과정에서 등록된 예비후보자 중에서 성적 순서를 감안하여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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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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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