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3조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별표 1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감시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현장감시원 채용 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신규 채용된 자가 직무상 필요한 업무지식 습득 및 업무에 적응하도록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는 예고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업무의 시의성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채용 시 선발과정에서 등록된 예비후보자 중에서 성적 순서를 감안하여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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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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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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