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3조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별표 1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감시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현장감시원 채용 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신규 채용된 자가 직무상 필요한 업무지식 습득 및 업무에 적응하도록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는 예고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업무의 시의성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채용 시 선발과정에서 등록된 예비후보자 중에서 성적 순서를 감안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현장감시원 채용기준
채 용 기 준 | 비 고 1. 불법사행행위 단속 등 현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과도한 도박경험 등의 전력이 없는 자 2. 타 기관, 단체, 민간업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전력이 없는 자 3. 기타 제1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의 조건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