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4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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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현장감시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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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현장감시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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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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