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6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제5조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불법사행행위 근절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센터장, 현장감시관, 수사기관 및 관련 사행산업사업자의 실무자(팀장급)로 구성하며, 각 기관 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가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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