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6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5,000만원(단,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개정 2017. 12. 1.>2.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사행성유기기구 및 사행성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2,000만원 <개정 2020. 7. 1.>3.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5,000만원 <개정 2020. 7. 1.>4. 그 밖에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법률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하는 제규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 최대 30만원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별 세부 지급기준은 제31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6.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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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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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