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1조 (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감시원의 신규채용 요건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시험 시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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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감시원증
현장감시원증 현장감시원증 | | <앞면> | | | | | | <뒷면> | | | | | | | | | | | | | | 국무총리 소속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홍 길 동 | | | | | 제 호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위(직명) 현장감시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00. 1. 1 위 사람은 「불법사행산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현장감시원 채용기준
채 용 기 준 | 비 고 1. 불법사행행위 단속 등 현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과도한 도박경험 등의 전력이 없는 자 2. 타 기관, 단체, 민간업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전력이 없는 자 3. 기타 제1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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