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시관"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불법사행산업의 현장감시 및 고발ㆍ수사의뢰 등 제10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현장감시원"이라 함은 불법사행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불법행위의 감시 등 제15조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③"감시전문요원"이라 함은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를 위하여 불법 인터넷사이트 분석 및 모니터링, 범죄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분석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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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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