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15조 (현장감시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불법사행산업 현장감시 및 증거수집2. 사행산업사업장 밖 이용자들의 위ㆍ불법행위 등의 감시 및 사전예방3. 불법사행산업사업장 주변의 실시간 현장정보 수집4. 기타 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