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3조 (물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감시원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중대한 과실로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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