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2조 (심사위원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직무상 취득한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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