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8조 (현장감시관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시관은 위원회 사무처 소속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공무원 및 감시전문요원으로 한다.
②현장감시관은 센터로 인사발령 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센터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현장감시관 이외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 및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현장감시관으로 임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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