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6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센터에 신고된 내용이 이미 접수(자체 모니터링 포함)되었거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의해 처리중인 경우2.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3. 신고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한 행위로 드러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4. 사행산업 감독ㆍ지도ㆍ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단체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5.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명 및 전화번호(연락처 등)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 단, 감시ㆍ단속ㆍ수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성명 및 전화번호(연락처 등)를 센터에 밝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6. 신고자가 피신고자에게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개정 2025. 7. 1.>7. 그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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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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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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