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6조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 등은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이 필요한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 등 체납 압류재산 공매대행에 관한 협정」또는 「환수 보상금등 체납 압류재산 공매대행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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