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9조 (채권관리사무 중 제외되는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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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권관리 사무에서 제외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2. 수입징수관이 처리하는 사무(납입고지의 요청 및 독촉의 요청 등)3. 변제의 수령에 관한 사무(변제의 수령에 관한 사무는 이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출납공무원이나 한국은행과 같은 현금출납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외한다)4.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관리의 과정에 있어서 담보물 또는 보유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그 보관사무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행하므로 채권관리관의 사무에서 제외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권관리 사무에서 제외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2. 수입징수관이 처리하는 사무(납입고지의 요청 및 독촉의 요청 등)3. 변제의 수령에 관한 사무(변제의 수령에 관한 사무는 이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출납공무원이나 한국은행과 같은 현금출납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외한다)4.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관리의 과정에 있어서 담보물 또는 보유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그 보관사무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행하므로 채권관리관의 사무에서 제외한다)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국유재산의 경우 재산관리관,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이를 채권관리관이 처리하는 채권관리사무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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